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년퇴임선물

학교 친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내년 2월에 정년퇴직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 친목회비(회원들의 매월 회비)로 일정 금액의 물품이나 현금을 선물하고자 합니다친목회 규정에는 당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런 사항이 김영란법과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아무런 댓가 없이 이루지는 일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위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①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