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문의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입니다.국제대회 참가 시 대표선수단(임원,선수,트레이너, 전력분석원 등) 파견에협회 자체비용(항공료, 숙식제공)으로 기자를 포함시켜대표팀 관련 보도기사를 쓰도록 하여중계방송을 하지않고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아, 궁금해하는 대중들에게 전문적인 기사를 제공하려 하는데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시어 공문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