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우선 해당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면,업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있습니다.(김영란법 대상)그리고 협회에서 파생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협회에는 여러개의 분과 위원회와 지방에 시도회가 있습니다.업자들은 지방 시도회 임원과 분과 위원회 구성원으로 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ex. 00협회 충남대전도회 회장, 부회장. 00협회 00위원회 회장, 부회장)그리고 이 업자들은 공제조합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ex. 00공제조합 충남대전지점 대의원)이런 구조에서 협회에서 협회와 공제조합 합동간담회를 실시한다고 공문을 시행하였고,장소는 골프장, 참여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그리고 비용은 협회와 조합이 50% 씩 분담하는데,공제조합 소속 직원은 한 명도 골프를 치지 않고 업자들이 골프를 치는데 비용만 수천만원을 지급합니다.협회에서는 업자들 중 대다수가 공제조합 대의원 자격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예외라고 합니다.질의사항.1. 협회의 상시직원이 아닌 분과위원회, 지방시도회 회장 등 임기제 지위의 업자들은 김영란법 적용에 해당 되지 않는지의 여부.
-> 업자들 중 선거를 통해, 또는 임명제로 회장, 부회장, 00위원회 의장 등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제조합이나 다른 기관, 개인으로부터 금품, 접대 등을 받을 때 외부 업자 출신이고 비상시 직원이므로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의원 등으로 등록된 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므로 정책 결정과 사업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2. 협회와 공제조합 두 기관에 임원으로 활동 시 김영란법 적용 여부 -> 협회의 시도회장이면서 공제조합의 대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의 주최자는 협회이고, 비용은 공제조합에서 부담합니다.
이유는 협회 임원이기도 하지만, 공제조합 대의원도 역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공제조합은 주최기관도 아닌데 비용만 부담합니다. 1인당 골프장 비용, 식대 등 포함 시 30만원이며, 전체로 따지면 수천 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