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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우선 해당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면,업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있습니다.(김영란법 대상)그리고 협회에서 파생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협회에는 여러개의 분과 위원회와 지방에 시도회가 있습니다.업자들은 지방 시도회 임원과 분과 위원회 구성원으로 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ex. 00협회 충남대전도회 회장, 부회장. 00협회 00위원회 회장, 부회장)그리고 이 업자들은 공제조합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ex. 00공제조합 충남대전지점 대의원)이런 구조에서 협회에서 협회와 공제조합 합동간담회를 실시한다고 공문을 시행하였고,장소는 골프장, 참여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그리고 비용은 협회와 조합이 50% 씩 분담하는데,공제조합 소속 직원은 한 명도 골프를 치지 않고 업자들이 골프를 치는데 비용만 수천만원을 지급합니다.협회에서는 업자들 중 대다수가 공제조합 대의원 자격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예외라고 합니다.질의사항.1. 협회의 상시직원이 아닌 분과위원회, 지방시도회 회장 등 임기제 지위의 업자들은 김영란법 적용에 해당 되지 않는지의 여부.

-> 업자들 중 선거를 통해, 또는 임명제로 회장, 부회장, 00위원회 의장 등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제조합이나 다른 기관, 개인으로부터 금품, 접대 등을 받을 때 외부 업자 출신이고 비상시 직원이므로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의원 등으로 등록된 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므로 정책 결정과 사업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2. 협회와 공제조합 두 기관에 임원으로 활동 시 김영란법 적용 여부 -> 협회의 시도회장이면서 공제조합의 대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의 주최자는 협회이고, 비용은 공제조합에서 부담합니다.

이유는 협회 임원이기도 하지만, 공제조합 대의원도 역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공제조합은 주최기관도 아닌데 비용만 부담합니다. 1인당 골프장 비용, 식대 등 포함 시 30만원이며, 전체로 따지면 수천 만원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공직자등’이란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 ‘공무수행사인’이란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 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