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1)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금품등을 제공한 업소 등(음식점, 골프장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2) 외부강의 사례금 및 금품등의 가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될 때에는 그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때 적용할 환율은 행위 시 적용된 실거래 환율로 하며, 실거래 환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3) 외부강의 사례금 및 금품등의 가액에서 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는 지에 대한 여부 (예: 35,003.3원 → 35,004원)4)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 시 속인주의 및 기국주의가 적용되는데, 이때 위반일시는 현지시간을 한국시간으로 환산하여 정하는 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