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1)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금품등을 제공한 업소 등(음식점, 골프장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2) 외부강의 사례금 및 금품등의 가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될 때에는 그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때 적용할 환율은 행위 시 적용된 실거래 환율로 하며, 실거래 환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3) 외부강의 사례금 및 금품등의 가액에서 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는 지에 대한 여부 (예: 35,003.3원 → 35,004원)4)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 시 속인주의 및 기국주의가 적용되는데, 이때 위반일시는 현지시간을 한국시간으로 환산하여 정하는 지에 대한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1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이 다른 법령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2, 3에 대한 답변)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사안이 문제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니, 문제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