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교실에 공기청정기 기증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아직 교실, 체육관에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장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인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민감군 아이는 아니지만 고농도인 날 학교에 다녀오면 기침과 콧물, 목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올해 공기정화장치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방학을 하려면 2달 정도 남았고 겨울이라 미세먼지는 더더욱 심할텐데...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 될때까지 공기정청기를 교실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학부모 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이 관련 법령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