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경비지원 관련입니다.
기관장인 한약진흥재단 원장이 국제학술단체의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으며,동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학술대회의 조직위로부터 초청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 저희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기관장은 ‘국제동양의학회(ISOM)’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음 - 기관장 취임(‘17.11.23.)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국제동양의학회’사무총장 겸직 (비상근, 비정기적, 비영리) 허가를 받음(‘17.12.07.) ○ ISOM은 국제학술단체로 전통의학 분야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을 개최 해오고 있으며 금년 11월 대만에서 제19회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임.
○ 동 학술대회에 한약진흥재단 기관장은 사무총장 및 특별초청강연자로 초청받아 ICOM 조직위원회에서 초청경비를 지원할 예정임 - 초청경비는 대만 위생복리부(정부) 및 대만중의사협회(민간)의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있음 - 초청경비는 왕복 항공권(이코노미), 숙박(2박 3일) 및 대회기간 동안(2박 3일) 간의 현지 식비 제공 - 대회 조직위측은 ISOM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 및 주제발표자와 초청연사에게 상기 와 같은 조건의 경비를 지원함* 연락처 : 053-810-0252 / 010-7602-****(전략기획팀장 조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