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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주거복지센터에서 서울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주거약자 대상 주거복지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구 직원에게 회의 참석 요청을 한 경우- 근거 :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계획(안) - 참석자 : 운영위원회 7명(주거복지센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 우리구 참석 직원 : 사회복지직 직원 2명(직무관련 있음)- 회의내용 : 주거복지센터 현안사항 논의,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직접지원 대상자 배분선정- 회의참석 수당 : 10만원1. 서울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위원회’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볼 수 있는지 - 법령에 위원회 명칭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호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2. 운영위원회 7명이 참석하여 회의하는 경우, 회의형태는 맞으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 등을 전달,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 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와 회의형태인 경우 두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외부강의등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서울시 주거기본 조례>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 3. 24.>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1조(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나.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