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00사회복지재단은 현재 ** 구청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을 운영중입니다.00 사회복지재단에서 건물 신축 후 무료임대 형식으로 **구청에 건축물을 20년 이상 사용케 한다면청탁금지법에 따른 저촉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0사회복지재단은 현재 ** 구청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을 운영중입니다.00 사회복지재단에서 건물 신축 후 무료임대 형식으로 **구청에 건축물을 20년 이상 사용케 한다면청탁금지법에 따른 저촉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