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 상한액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 사립대학교의 총장이 기부자의 경조사에 지출할 수 있는 상조금의 상한액이 얼마인지요?- 사립대학교의 총장이 유관기관인 동창회의 회장 혹은 직원의 경조사에 지출할 수 있는 상조금의 상한액이 얼마인지요?(동창회장은 총장에 대해 인사권, 평가 등의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사랍대학교의 총장이 총장에 대해 인사권, 평가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지출할 수 있는 상조금의 상한액이 얼마인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문의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하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문의하신 분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내의 축의금·조의금(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