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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기한 관련 문의

외부강의등 신고기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뉴얼상에 보면,1. '사전신고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2.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3.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한다.'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3건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5일, 2일이내에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각각 5일과 2일이내라 함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법정공휴일, 휴일 등을 포함한 일수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2일(사후신고), 5일(보완신고) 등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에는 신고 만료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 기간 산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면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다만,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일 또는 5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일 또는 5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