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 떡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자녀 출생 백일을 맞이해서회사 부서원들께 5000원 상당의 백일 떡을 돌리려고 합니다.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정착한 부분은 아니고, 집안 분위기상 하려고 하는데이러한 경우에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자녀 출생 백일을 맞이해서회사 부서원들께 5000원 상당의 백일 떡을 돌리려고 합니다.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정착한 부분은 아니고, 집안 분위기상 하려고 하는데이러한 경우에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료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