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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경우 강의료상한

국책연구기관 근무자로서 EBS교육방송 강의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방송국 특성상 하루에 녹화는 다 하되, 방송은 매주 1회 총 2회에 걸쳐 하게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강의료는 방송 2회분에 맞춰 지급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1회 최고 60만원 상한규정에 따를때, 모두 2회로 보고 각각 60만원씩, 총 상한 120만원까지 수령해도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프로그램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