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MOU체결로 인한 할인혜택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저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기획감찰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만약에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사회적 공헌목적으로 제공하는 MOU체결행위로 전체요금중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MOU조건 : 예시1) 병원진료비 할인혜택,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전체에 제공하는 할인혜택 예시2) 영화관람료 할인혜택,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전체에 제공하는 할인혜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은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