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가공품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ᆞ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부분의 [별표1] 3조 선물: 부분에 규정된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에 떡이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ᆞ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부분의 [별표1] 3조 선물: 부분에 규정된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에 떡이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