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광주과학기술원(GIST) 발전기금 담당자 입니다.광주과학기술원은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기초·응용연구의 수행, 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의 보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설립 법인 "재단법인 지스트 발전재단" 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기금 모금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기금 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1. 광주과학기술원과 자금 예치 등 공적자금이 투여되어 거래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2. 광주과학기술원과 자금 예치 등 공적자금이 투여되지 않은 금융기관3. 광주과학기술원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지정 의료법인4. 광주과학기술원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지정 의료법인의 직원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기부금 모금이 아래의 법률 및 그 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제5조(부정청탁의 금지)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