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선물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연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이에 퇴직 후 직원들(상급자,동료,하급자 섞여 있음)이 각출하여 퇴직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현 기관에 초빙되어 업무를 계속하는데, 선물제공자와 인사,평가 등의 직무관계가 없이 평직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1인당 3~5만원식 각출하여 제공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