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복무요원이 선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근무하는 2년동안 계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서 소집해제 전 선물을 드리고 가려합니다.총 80여명 께 드리려고 하는데1. 사회복무요원이 교사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는가요?2. 5만원미만은 알고 잇으나 다수 에게 보내도 되는가요?3. 소집해제 날짜가 방학과 겹치기에 소집해제후 민간인이 된후에 보내도되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을 허용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