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위반여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사진무료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구와 남구 소재 ᄋᄋ사진관 대표와 2017. 1월 『여권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에 여권사진을 무료로 촬영을 해주고 있음. ※ 2017년 무료발급건수 : 10건질의) 1. 관내에 소재하는 사진관과『여권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사회적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여권사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내방하는 민원인이 여권사진 미 지참하거나 규격이 맞지 안을시 협약서를 작성한 관내사진관을 알려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에서는 민원인이 사진관 문의시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사진관 2개소(협약사진관 포함)를 알려주고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