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여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사진무료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구와 남구 소재 ᄋᄋ사진관 대표와 2017. 1월 『여권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에 여권사진을 무료로 촬영을 해주고 있음. ※ 2017년 무료발급건수 : 10건질의) 1. 관내에 소재하는 사진관과『여권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사회적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여권사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내방하는 민원인이 여권사진 미 지참하거나 규격이 맞지 안을시 협약서를 작성한 관내사진관을 알려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에서는 민원인이 사진관 문의시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사진관 2개소(협약사진관 포함)를 알려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