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활동시 이동시간은 외부강의시간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의 활동시 외부강의등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은 외부강의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춘천에서 1시간짜리 강의가 있어 서울에서 출발하고 이동시간이 2시간 반이 걸린다면 외부강의 신고시 이동시간인 2시간 반을 포함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실제 외부강의등을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