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협회 공로상 수상 시, 부상(노트북) 수령 가능여부 문의
공직자가 6~8년 전 직무 관련성이 있었으나 현재 직무 관련성이 없는 협회 주관 행사에서 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인데, 부상으로 노트북(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민간인도 상과 부상을 받음)- 부상인 노트북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상(노트북)을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지요?위 2가지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공직자가 6~8년 전 직무 관련성이 있었으나 현재 직무 관련성이 없는 협회 주관 행사에서 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인데, 부상으로 노트북(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민간인도 상과 부상을 받음)- 부상인 노트북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상(노트북)을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지요?위 2가지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행사의 내용, 귀하의 수상 사유 등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