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용차량 정비업체 지정의 위법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 예산을 수령하여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공단)이며,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자체 조례 및 자체 내규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차량정비 계약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건으로 카드결제 및 견적서 비교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부서별로 직접 비교 견적을 제출받아 저렴한 업체를 통하여 차량정비하던 것을, 향후 기관 총괄적으로 부품 및 공임 단가표 등을 비교 검토 후, 관내 복수 정비업체를 지정(협약)하고자 합니다.정비업체를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정비할 경우 거래 규모에 따른 정비비용(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같이 공용차량 정비를 위한 특정 정비업체를 지정·운영할 시, 「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동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