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정비업체 지정의 위법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 예산을 수령하여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공단)이며,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자체 조례 및 자체 내규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차량정비 계약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건으로 카드결제 및 견적서 비교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부서별로 직접 비교 견적을 제출받아 저렴한 업체를 통하여 차량정비하던 것을, 향후 기관 총괄적으로 부품 및 공임 단가표 등을 비교 검토 후, 관내 복수 정비업체를 지정(협약)하고자 합니다.정비업체를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정비할 경우 거래 규모에 따른 정비비용(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같이 공용차량 정비를 위한 특정 정비업체를 지정·운영할 시, 「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