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백일떡 관련

안녕하세요아기가 백일이 되어 직장동료들에게 백일 떡을 돌리려 합니다. 저와 신랑 모두 대학병원 소속 의사로 근무중인데요 (전공의, 임상조교수) 의국 내 교수님, 동료, 후배 등에게 백일 떡을 돌리려 합니다. 백일 떡의 금액은 5000원이내, 혹은 1만원 이내일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