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문의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대학 요청으로 국립대 특강에 1회 참석할 예정인데, 국립대의 경우 청탁금지법 10조 2항에 따른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이라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재직자라도 국립대 출강은 신고의무가 없는건가요?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대학 요청으로 국립대 특강에 1회 참석할 예정인데, 국립대의 경우 청탁금지법 10조 2항에 따른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이라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재직자라도 국립대 출강은 신고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요청 자가 국립대학교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단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