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호대생 실습비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건소로 신분상 공무원입니다. 간호대학교와 보건소는 직접적인 업무관계는 없고 협약을 하고 간호학과 학생들의 지역사회를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간호대학교에서 저희 기관으로 정식 실습 요청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을 보건소에서 1주에서 3주 정도 실시합니다. 청탁금지법 이후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많은 보건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대학교에서는 실습지도비를 예산에 책정(실습 학생당 1주 2만원 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보건소에서 실습지도비를 커피 등 차 종류 현물로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습지도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수고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서 관련 수고료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