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생 실습비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건소로 신분상 공무원입니다. 간호대학교와 보건소는 직접적인 업무관계는 없고 협약을 하고 간호학과 학생들의 지역사회를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간호대학교에서 저희 기관으로 정식 실습 요청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을 보건소에서 1주에서 3주 정도 실시합니다. 청탁금지법 이후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많은 보건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대학교에서는 실습지도비를 예산에 책정(실습 학생당 1주 2만원 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보건소에서 실습지도비를 커피 등 차 종류 현물로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