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의 금품제공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십니까? 기업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공직자 개인이 아닌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 협찬 등 금품등 제공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권익위에서 발행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2016년 9월 발간) 106페이지 89번 사례에 따르면 신문사 소속 특정 개인이 아닌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협찬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신문사 임직원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됨)그런데 최근 선고된 전주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887)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금품을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대표자등이 개인 지위에서 금품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 언론사의 이름을 빌려 받은 경우와 같이 실제로 금품이 공직자 개인이 받은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원문 17p. - 공공기관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음)회사에서는 공직자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각 軍, 지자체, 공사, 학교법인 등)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기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 후 현재까지는 일체의 경우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에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 금품을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검토하신 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