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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프로모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본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대리점/한국지사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와 함께 협력하는 대리점의 주 거래 대상자는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 관공서 연구원들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 방법으로 취급하는 제품 구매시(제품의 개당 단가 약 50만원 이상)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영란법에 걸리는 행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은품의 정확한 내용은 '해당제품 1개 구매시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 입니다. 사은품이 구매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인지가 궁금합니다.또한, 보통의 경우 대량 구매가 진행 되는데 최소 20개~많게는 1000개 이상의 제품도 구매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많은 수량의 스타벅스 상품권이 판매 갯수에 따라 비례하여 제공되는데 이는 "순수한 프로모션"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사항 위배시, 한국 본사의 책임인지, 이를 이행한 대리점의 책임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한국에서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 모든 면에서 조심스럽고, 한국 현지 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품 구매자라면 공직자, 일반인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되는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등의 내용 및 가액,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