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호텔 마케팅팀에 근무중인 김민영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소방관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관련해서 여쭤볼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활동은 소방서 한 곳을 지정하여 소방관 분들께1) 준비한 작은 선물 (3만원 미만) 2) 점심식사 제공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점심식사 제공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해당 식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메뉴가 아니며 소방공무원을 호텔로 초청하는 형태가 아닌, 소방서 관내 식당에서 식사시간에 맞춰호텔 임직원들이 직접 조리한 음식을 소방공무원분들께 배식해드리는 방식입니다.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태의 식사 제공도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