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호텔 마케팅팀에 근무중인 김민영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소방관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관련해서 여쭤볼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활동은 소방서 한 곳을 지정하여 소방관 분들께1) 준비한 작은 선물 (3만원 미만) 2) 점심식사 제공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점심식사 제공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해당 식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메뉴가 아니며 소방공무원을 호텔로 초청하는 형태가 아닌, 소방서 관내 식당에서 식사시간에 맞춰호텔 임직원들이 직접 조리한 음식을 소방공무원분들께 배식해드리는 방식입니다.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태의 식사 제공도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을 허용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