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않는 학회 논문 발표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할 때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또,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예전 답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았는데요. 2016년 답변이라서 혹시 그사이 규정이 바뀌지 않았을지해서 재문의드립니다.이 경우 출장신고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식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고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약식신고시 출장신고서에 아래과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