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공사의 재단 경매행사 참여 적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공공기관과 다른 별도 법인)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 자선경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매를 위하여 물품, 재능 등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경매 행사에 공공기관의 증축공사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아래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1. 경매 행사에 현금 기부 2. 경매 행사에 현물 기부 3. 경매 행사에 경매 참여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