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재단 경매행사 참여 적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공공기관과 다른 별도 법인)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 자선경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매를 위하여 물품, 재능 등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경매 행사에 공공기관의 증축공사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아래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1. 경매 행사에 현금 기부 2. 경매 행사에 현물 기부 3. 경매 행사에 경매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