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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청탁금지법 교육 중 각 사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의약품 도매상을 하는 개인사업자 A가 국립암센터 구매과장 B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일부 품질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구매해 달라고 청탁했으나 B가 이를 거절할 경우답변은A는 자신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B는 거절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직접 청탁일 경우 왜 제재 대상 제외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나(법 제5조제1항),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공직자등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해당 공직자등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