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사용료가 책정된 곳에서의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지단체 출연기관인 0000회관에서는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촉진하기위해 메세나룸이라는 공간을 운영중에 있습니다.(관련내규 첨부) 외부 공연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200만원으로 납부해야되는 공간으로 내부적으로 사용시 사용 부서에게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위 공간에언론사 및 공무원 국장급, 군 장성등을 초청하여 내부적으로 후원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용시 청탁금지범에 적용될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