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여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서 지자체공무원 해외연수비용 지원)
안녕하세요.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으로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징수액의 일부를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 중에서 지방세법령정보 마일리지 쌓기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자체 세정우수공무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