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유/무
일반 공립학교에서 대회 출전을 위해 담당 교사가 학부모들을 소집 후 "원활한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관련 심사위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해야 한다." 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이 상의 하여 돈을 걷어 식사 비용을 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공립학교에서 대회 출전을 위해 담당 교사가 학부모들을 소집 후 "원활한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관련 심사위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해야 한다." 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이 상의 하여 돈을 걷어 식사 비용을 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