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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 권익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공식행사시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본회는 각급 학교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제가입을 받아 재난 발생시 복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있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매년 공제가입을 위한 설명회를 학교 및 교육청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 특정 직급이나 지정인에게 참석을 요청하지 않으며 각 기관별 공제업무 담당자가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은 공식적인 설명회에서 불특정 다수(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음식물(3만원 이하) 및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1. 회원을 비롯한 비회원(공제 미가입 학교 관계자)에게 음식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2. 위반이 아니라면 기념품 가액범위가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 이하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공직자등이 이러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가격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