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강의료 입금할때 세금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자기세금 자기가 일일히 계산하는것도 아니어서 세금제외금액으로 신고할수 없을거같은데저런문의가 들어와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자기세금 자기가 일일히 계산하는것도 아니어서 세금제외금액으로 신고할수 없을거같은데저런문의가 들어와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 및 상세내역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