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교통재활병원

안녕하세요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개원한지는 어느덧 5년이 되어가는 병원이고 국토부에서 세운 병원입니다. 현재 입지가 불안정하여 병원이 국토부 자산을 받아 지어졌지만 국토부 산하 기관도 아니고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마땅한 법인을 따로 설립하여 운영된건 아닌데 김영란법이 적용되냐 안되냐에 대해 말이 많은데 실제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귀 병원이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