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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범위

외부강의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사항인데요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신고범위에 대해 혼란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상 소속인

○부처

□

□지역관할청 등은 신고 예외에 해당할 것이나, 별도의 법인인

○

○도시공사 등은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