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범위
외부강의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사항인데요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신고범위에 대해 혼란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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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상 소속인
○부처
□
□지역관할청 등은 신고 예외에 해당할 것이나, 별도의 법인인
○
○도시공사 등은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