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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포함 여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법인)에서 법인의 정관 및 단체의 내부규약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 단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하자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해당단체 회장)이 해당 단체의 업무를 지원·감독하는 부서의 간부공무원(국·과장)에게 지시하여, 그 간부공무원이 전임 지방자치단체장(해당단체 전임회장)이 임명한 단체의 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3호 및 제15호의 부정청탁 금지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가 부정청탁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등은 누구누구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행위가 인사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요구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