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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본인결혼을 소관집행부에 알리는 행위 위법여부

지방의원본인 결혼 청첩장을 소관집행부 직원들에게 돌리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의원행동강령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결혼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다만,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