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1. 공무원이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초청경비(항공권, 숙박료 등)를 제공받아 학회 등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발표(1시간 이내)를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 인가요?2.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 강의시간은 실제 발표한 시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무국외출장 전체(예_4박5일이면 120시간) 기간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은 실제 학회 발표에 따른 순수한 사례금인지? 아니면 학회에서 제공하는 초청경비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 및 상세내역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