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1. 공무원이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초청경비(항공권, 숙박료 등)를 제공받아 학회 등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발표(1시간 이내)를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 인가요?2.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 강의시간은 실제 발표한 시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무국외출장 전체(예_4박5일이면 120시간) 기간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은 실제 학회 발표에 따른 순수한 사례금인지? 아니면 학회에서 제공하는 초청경비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