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수금지금품 신고 및 처리방법 문의

수고많으십시다.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제3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상에는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거 같은데, 저희 기관 매뉴얼에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수사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대상은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주요 내용 기록 관리, 직무수행공직자 등에 대해 사무분장 변경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1회 30만원의 부정청탁을 받은 직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기관 매뉴얼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이므로 과태료 대상으로 법원에 위반사실 통보하는 걸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수사의뢰를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는 제7조를 준용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