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1)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법인 **협회로부터 000연구용역의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용역의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자문(서면 포함),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소정의 자문료, 위원회 참석비용 등등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기간이 2~3개월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직무관련 여부 검토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는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이고, 연구용역은 "장애인고용장려금에 관한 연구" 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