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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감독도 올해부터는 외부 신고 강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방금 전 나이스 업무 포털에 들어가보니매번 청탁금지법 quiz 팝업이 떠서 풀던 도중에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격시험 감독도 외부 대상 강의로 신고해야한다는뉘앙스의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청탁금지법문의 글 중에서는 올해 기준이 아닌 답변이 있어서요.자격시험 감독의 경우 단순히 문제지 배부 및 회수, 해당자격시험 안내 등의업무만 하기에 외부 강의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자격시험 감독도 외부 신고대상 강의가 맞는지요??문제를 첨부하고 싶었으나 0MB만 허용한다하여 사실상 업로드가 되지 않으므로하단에 직접 작성합니다.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강의 (정답)(2). 공청회 또는 회의 진행(3). 토론회의 사회(4). 자격시험 감독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