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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범위 및 요청기관 관련 문의

외부강의등의 범위 및 요청기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등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해당되는데 사전에 약식 질문지를 발송한 후 진행되는 인터뷰(녹화 등 없음)나 / 델파이기법으로 진행되는 서면 설문지 작성의 경우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전 신고 제외 대상인데 외부강의등을 요청(공문 발송)한 곳은 지자체이고 실제 외부강의등 관련 업무 수행이나 사례금 입금은 해당 지자체의 업무수탁기관에서 한 경우 사전신고 제외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