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 김장담그는 비용

아이가 다니는 대전 목동 소재 호수유치원에서11월 중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아이들이 먹는 김장이니 엄마들이 몇명 힘을 합쳐 김장 일손을 돕는 것을 지난 해까지 보았습니다.그런데 올해 삼삼오오 아는 엄마들 그룹채팅창에 학부모위원으로 일하는 학부모님이 이런 메세지를 올렸습니다."유치원 전체공지로는 걸린다하더라고. 그래서 임원진들이 따로 아는 엄마들한테 후원금 받을 수 있음 받아서 재료를 사던 돈으로 따로 드리기로 했어.그래서 말입니다.

후원부탁드립니다. 후원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라면서 메세지가 올라왔습니다.이번 주에는 누가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적어서 유치원에 전달하겠다고 하더라구요.공식적인 행사가 아닌만큼 협조하기가 마음이 걸립니다이거 김영란법(약식)에 저촉되는 것인지요?하자니 찜찜하고 안하지나 자식 맡기고 그것도마음에 걸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학부모가 유치원을 후원하는 것은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후원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