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하기 내용에 있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1. 직무관련 여부(업무분장상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음)2. 복무여부(근무시간 종료 후 연가/출장 등의 영향은 받지 않음)3. 대가 수령여부(행동강령 기준에 적합한 대가 수령)4. 직무 유착(의뢰기간이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곳으로 직무 유착 가능성이 있음)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봤을 때 매뉴얼에 따름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해당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이럴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