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하기 내용에 있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1. 직무관련 여부(업무분장상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음)2. 복무여부(근무시간 종료 후 연가/출장 등의 영향은 받지 않음)3. 대가 수령여부(행동강령 기준에 적합한 대가 수령)4. 직무 유착(의뢰기간이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곳으로 직무 유착 가능성이 있음)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봤을 때 매뉴얼에 따름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해당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이럴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